정치에 관한 이야기2008. 4. 2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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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일반인의 무작정적인 불심검문은  위헌소지가 있다는
비판으로 법개정 추진을 포기했던 경찰이
2008년 또 다시 법개정에 나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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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2008~2009 치안정책실행계획-선진 일류 경찰을 향한 액션플랜(2008년 4월 발행)’이라는 문건에 의하면
경찰은 경찰권 행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명목으로
‘신원 확인을 위한 신분증명서 제시요구권 및 수인의무(참아야 할 의무)신설’을 핵심 과제로 삼고 있으며
18대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의 구체적 추진일정까지 마련해 놓고 있답니다

액션플랜에는
경찰은 신원확인을 위해 시민에게 신분증명서 제시요구권을 가지게 되며
이를 요구받은 시민은 자신의 신분을 증명해야만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등의 형벌에
처해지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신원확인을 요구하는 대상자를 ‘위험야기자, 특정시설 출입·체류자’로 규정,
자의적 해석이 가능토록 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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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정치가 거꾸로 가고 있다고 하지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마저  위반하려는 의도는
공권력의 행정편의주의가 극에 달한 느낌입니다

전두환 정권때를 20대 나이로 살아본 본인으로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으며
자꾸만 뒤로만 가려고 하는 정책입안자들의 머리속이 궁금하기만 합니다

참고로,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은
‘범죄를 행했거나, 저지르려 한다는 상당한 의심이 드는 사람’(3조1항)에 한해
경찰관이 신원확인을 할 수 있으나
검문 대상자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에 불응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심검문 제도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희안한 제도라고 합니다

휴~ 대한민국이 진짜 민주공화국인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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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파란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