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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인 광우병 대책 임시 연대회의에서 퍼옴

지난 6월 28일 국제인권우선 Human Right First에 보낸 12세 소녀 연행에 대한 국제법 적용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은 답신 왔습니다.



중략~)앞부분에는 신속한 대응과 자료에 감사하여 또한 법률적인 검토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졌고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이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1. 12세 소녀 강제 구금과 유모차에 소화기 발사에 대하여

첨부하신 사진만을 놓고 볼때 이 소녀가 사우스 코리아의 경찰차에 강제적으로 연행된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는것이 우리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타고 있는 유모차에 소화기를 발사한것 역시 우리들은 첨부하신 사진의 세번째 사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사진에는 희미하게 유모차에 아기가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 우리는 경악합니다.


이것은 지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 발효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의 제 37조와 40조를 위반하였음을 휴먼 라잇 퍼스트내의 법률 자문위원회는 지적합니다.


사우스 코리아는 1998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및 아동 인권 보호 협약에 가입.비준한 국가로써 국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Article 37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가입.비준 당사국은 다음의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어떠한 아동도 고문 또는 기타 잔혹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지 아니한다. 사형 또는 석방의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18세 미만의 사람이 범한 범죄에 대하여 과하여져서는 아니된다.


어떠한 아동도 위법적 또는 자위적으로 자유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아동의 체포, 억류 또는 구금은 법률에 따라 행하여져야 하며 오직 최후의 수단으로서 또한 적절한 최단기간 동안만 사용되어야 한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인도주의와 인간 고유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에 입각하여 그리고 그들의 연령상의 필요를 고려하여 처우되어야 한다. 특히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지 아니하는 것이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생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인으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신과 방문을 통하여 자기 가족과의 접촉을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자유를 박탈당한 모든 아동은 법률적 및 기타 적절한 구조에 신속하게 접근할 권리를 가짐은 물론 법원이나 기타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당국 앞에서 자신에 대한 자유박탈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한 소송에 대하여 신속한 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Article 40


당사국은 형사피의자나 형사피고인 또는 유죄로 인정받은 모든 아동에 대하여 아동의 연령 그리고 아동의 사회복귀 및 사회에서의 건설적 역할 담당을 촉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는 점을 고려하고 인권과 타인의 기본적 자유에 대한 아동의 존중심을 강화시키며 존엄과 가치에 대한 아동의 자각을 촉진시키는데 부합되도록 처우받을 권리를 가짐을 인정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국제문서의 관련 규정을 고려하며 당사국은 특히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한다.



(A)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도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a) No child shall be alleged as, be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by reason of acts or omissions that were not prohibited by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they were committed;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b) Every child alleged as or accused of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has at least the following guarantees:




⑴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는다.

(i)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according to law;




⑵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법정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ii) To be informed promptly and directly of the charges against him or her, and, if appropriate, through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and to have legal or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in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his or her defence;




⑶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iii) To have the matter determined without delay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in a fair hearing according to law, in the presence of legal or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and, unless it is considered not to b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in particular, taking into account his or her age or situation,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⑷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iv) Not to be compelled to give testimony or to confess guilt; to examine or have examined adverse witnesses and to obtain the participation and examination of witnesses on his or her behalf under conditions of equality;




⑸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결정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v) If considered to have infringed the penal law, to have this decision and any measures imposed in consequence thereof reviewed by a higher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according to law;




⑹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vi) To have the fre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if the child cannot understand or speak the language used;




⑺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vii) To have his or her privacy fully respected at all stages of the proceedings. 3. States Parties shall seek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laws, procedures,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specifically applicable to children alleged as,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and, in particular:





이와 같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위반한 사례에 대하여 당신의 "사우스 코리아에서의 심각한 아동 인권 침해 및 긴급 구조 신청"에 대하여 매우 의미있게 받아들이며 유엔 인권 위원회와 유니세프 그리고 영국 앰네스티 인권위원회에 법률적 자문검토를 거쳐 보고하였습니다.


지금 당신이 읽고 있는 이 편지는 국제적인 법률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휴먼라잇 퍼스트는 비영리 인권실태조사 기관입니다. 우리는 보고된 모든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 국제 기구에 법률적 자문을 통하여 보고, 액션을 유도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긴급구조신청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체적으로 마쳤으며 이것이 국제적인 법률적 구속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앰네스티 인권위원회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결정될것입니다.


이들 기관은 먼저 첨부하신 사진속의 사건들에 대한 자료 수집과 함께 보다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 진실 여부를 조사할것입니다.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에서의 심각한 아동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 매우 큰 슬픔과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우리는 좀 더 많은 연대 기구를 통하여 이문제를 진지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Human Right First

http://www.humanrightsfirst.org


이명박은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되더니
이제는 인권단체의 감시대상이 되고 있는 2008년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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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파란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