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관한 이야기2008. 4. 16.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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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수도권 거의 모든지역이 해당

국토해양부는 16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도권 거의 전부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관보에 고시되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요건은
▲전월의 매매가격상승률이 1.5% 이상인 지역
▲3월간의 매매가격상승률이 3% 이상인 지역
▲1년간의 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의 2배 이상인 지역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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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출처 : 아시아 경제뉴스>

서울에서는 강북, 노원, 도봉, 중랑, 동대문, 성북구 등 강북지역 6개 구와 금천구 한 곳이 포함되며
인천지역은 동구 남구 남동구 등 3개 지역구가 모두 포함되게 됩니다

또한 추가 지정된 읍.면.동은 119곳으로
인천이 12곳, 경기 17곳 등 6개 시구 29곳이 지정되었습니다.
인천은 부평구 6동(부개 부평 산곡 삼산 일신 청천동),
계양구 6동(계산 방축 병방 임학 작전 효성동)이 지정되었습니다


경기도는 17개 읍면동이 추가지정됐는데..
의정부시는 7곳으로 금오 녹양 민락 신곡 용현 의정부 장암 등이며
양주시는 8곳, 고읍 광사 덕계 덕정 백석 산북 삼숭 장흥이 대상 지역입니다.
동두천시는 지행동 1곳이, 광명시는 하안동 1곳이 각각 지정되었습니다.

지정된 지역들은 소형.저가 주택이 많이 분포하고 있어
주택가격 상승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큰 지역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종전 42개 시.구 202개 읍면동에서 총 52개 시.구 321개 읍면동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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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전용면적 60㎡초과 아파트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매도자와 매수자는 신고의무자가 되며
계약체결일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거래계약일, 거래가액, 거래당사자 등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가액이 6억 초과인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하네요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허위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 이번에 추가 지역으로 지정된 모든 곳이
이번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뉴타운 공약을 들고 나온 곳으로 보이네요

... 시행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공약을 가지고 후보로 나온 작자들도 문제지만
나라가 절단나든 말든 내 집 값만 올라간다면
친일파가 아니라 지금 당장 대한민국을 팔아 먹는 후보라도 찍겠다는
무개념의 유권자들이 만든 결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 그런 판에 같이 춤추면서 한나라당을 찍어준 셋방살이 하는 사람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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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파란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