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 관한 이야기2008. 2. 16.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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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레인 줄 알았어요' , 태극기에 무관심한 관공서, 신문사, 은행 그리고 우리들

많은 분들이 보셨을테지만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이 계실것 같아서 블로그를 통해서 알립니다
원문주소 : http://bbs2.agora.media.daum.net/gaia/do/kin/read?bbsId=K153&articleId=2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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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위의 그림을  보시고 빨간색 부분을 잘 기억해 주세요
뭘까요?

그럼 아래 그림을 잘 보시고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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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보시면 깃봉이 보이는 것으로 미루어 아마도 어떤 기업의 깃발이 있든지
아니면 제목에서 처럼 걸레를 깃봉과 베란다 사이에 걸어두고
말리고 있는 것 같을겁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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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써 아시는 분은 아실겁니다
뭔가 좀 이상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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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간에 깃봉에 매달린 것을 보니 깃발은 깃발이네요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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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의 정체는 ... 태극기 입니다

이 사진을 제보하신 분에 의하면
이 곳은 광주광역시청앞의 어느 건물이라고 합니다

건물에 은행이 입주해 있는거로 봐서는 크고 좋은 건물이겠군요
더군다나 왼쪽에 있는 간판을 보니 신문사가 있는 듯 하네요

얼마전,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보1호인 숭례문이 소실된 사건으로
나라가 망한 것처럼 한탄을 하고 눈물을 지었습니다(저만 그런건 아니겠죠)
그 당시만 본다면 대한민국은 모두가 애국자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상징물과 표식은 진정으로 신성한 대접을 받는게
지극히 당연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이렇게 비참하고 참혹합니다

어쩌면, 숭례문 화재도 두세달 후면 우리 기억속에 사라지고
가끔 그 앞을 지날때면 생각나곤 하겠죠

우리가 진정으로 행해야 하는것은
사고가 난 대한민국 국보1호에 대한 애도와 안타까움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의 이런 잘못된 행위에 대한 발견과 대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걸레 보다 못한 대접을 받는 태극기가 있는 건물주변의
(동일 건물일지도 모릅니다) 사진을 공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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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 22조에 의하면...
http://home.cein.or.kr/~gskim21/bub/bubex/gukgi-si.htm 
'제22조 (국기의 관리) 국기에 때가 묻거나 구겨진 경우에는
국기를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기를 세탁하거나 다림질하여
게양·보관할 수 있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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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파란커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