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에 관한 이야기2008. 10. 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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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에서
사이버모욕죄, 인터넷실명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최진실법>을 만들겠다고 한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가진 역동성을 도외시 한채
누리꾼들의 참여로 이뤄지는 인터넷의 열정을 무시한 채
누리꾼들에게 재갈을 물리기 위한 방법으로 법위의 법을 다시 만들겠다고한다

이번에 문제가 된 일명 <최진실법>을 입법 하겠다는 동기를 보면
최진실씨에게 악성댓글을 달았던 사람들이
최진실씨를 죽음으로 몰고 갔다는 주장이다 보니
일명 <최진실법>을 제정해서 다시는 최진실씨와 같은
악성댓글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겠다는 입법취지이다

하지만, 현재의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악성댓글 및 허위사실 유포자는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또한, 그 허위사실 유포라는 죄명으로 <또랑에든소> 라는 닉네임을 쓰는
지방신문사의 최00 기자는 현재 구속중이며
아직도 미결수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정보통신에 관한 법률>만으로도
악성댓글 및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다는 건 분명해졌다
그런 시점에 다시 일명 <최진실법>을 제정하겠다는
한나라당의 행태는 대다수의 누리꾼들이 말하는것 처럼
이명박과 이명박정부에 부정적인 댓글을 다는 누리꾼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임이 분명해진것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에는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분명히 보장 되어 있지만
수많은 누리꾼들이 인터넷에 이명박과 이명박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림으로 해서
고발당하고, 압수수색당하고 심지어는 구속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는 분명한 헌법위반이지만
이명박정부의 공권력은 법위의 법이 되어
이명박정부에 부정적인 누리꾼들을 핍박하고 있다

또한, 최진실씨의 사망이
누리꾼들의 악플에 의한 것이기 보다는
그녀가 예전부터 갖고 있던 우울증에 의한 것이라고 믿는 필자로서는
일명 <최진실법>의 제정에 강력 반대하는 입장이다

진정으로 자살을 미연에 방지하고 싶다면 <자살 방지법>의 제정은 어떨까?
그보다는 자살을 결심하게 만드는 우울증을 먼저 응징해야 하는 상황이니
<우울증 방지법>을 제정하여 우울증에 걸릴만한 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우울증 증상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우울증 치료에 만전을 기하는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문제는
'빈익빈 부익부'의 복지행태를 띠는 이명박정부에서
우울증에 관련된 복지예산을 책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인것이다

더 이상 정상적인 누리꾼들을 핍박하지 않고
헌법정신에 성실한 이명박정부를 바랄뿐이다 (절대로 이뤄질 수 없는 나의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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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파란커피